“서울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 진짜 나온다던데, 어떻게 신청하죠?”
2025년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주거안정 대책으로
‘역세권 첫 집’ 공급 사업
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첫 집은 지하철역 반경 350m 이내 부지에 건설된
중소형 주택을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역세권 첫 집의 분양 조건, 신청 자격, 청약 방법, 분양가 수준, 당첨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역세권 첫 집이란?
역세권 첫 집 사업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하철역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민간이 협력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
하는 정책입니다.
핵심 특징
- 역 반경 350m 이내 개발 (도보 5분 거리)
- 전용 60㎡ 이하 중소형 주택 위주 공급
- 시세 대비 70~80% 수준 분양가
-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상 우선 공급
TIP: 서울시 ‘콤팩트시티 프로젝트’와도 연계되어 공공임대,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2. 신청 자격은? (2025년 기준)
① 기본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청년(만 19~3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180% 이하)
② 세부 요건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거주지 요건: 해당 시·도 거주 또는 거주 예정자
주의: 일부 지역은 거주기간 최소 1년 이상 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분양가는 얼마나 저렴할까?
역세권 첫 집은 민간아파트보다 약 20~30%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됩니다.
2025년 분양가 예시 (서울 지역 기준)
- 서울 노원구: 59㎡형 기준 약 4억 2천만 원 (주변 시세 6억 원대)
- 경기 성남시: 59㎡형 기준 약 3억 8천만 원 (주변 시세 5억 원대)
- 인천 송도: 59㎡형 기준 약 3억 5천만 원 (주변 시세 5억 원대)
TIP: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격이 시세 상승폭에 따라 급등하지 않으며,
계약 후 5년 이상 실거주 의무
가 부과됩니다.
4. 청약 방법은?
역세권 첫 집은 일반 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홈(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청약 절차 요약
- 청약홈 접속 ▶ 분양공고 확인
- 자격요건 검토 ▶ 청약 신청
- 당첨자 발표 ▶ 서류심사
- 계약 ▶ 입주
필수 준비사항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충족
- 주택소유 여부, 소득·자산 요건 확인
- 거주지 요건 충족 (거주 예정자 포함)
TIP: 청약 경쟁률이 낮은 초기 사업지(비수도권 소형 도시)부터 도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5. 당첨 전략은?
역세권 첫 집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하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 주요 항목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추첨제 주요 항목
- 신혼부부, 청년 등 우선배정
- 나머지 일반 청약자 추첨
TIP: 가점이 낮은 청년이라면, 추첨제 물량 비율이 높은 단지를 노리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2025년 주요 공급 예정지
- 서울: 노원구, 중랑구, 강동구, 은평구
- 경기: 수원, 부천, 안양, 성남 판교
- 인천: 송도, 청라, 부평구 일대
- 대전: 중앙로역 일대
- 부산: 서면, 동래구, 해운대구 일부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약 2만 5천 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7. 역세권 첫 집 당첨 후 주의사항
역세권 첫 집은 청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첨 이후 계약, 입주, 거주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① 전매제한 기간
역세권 첫 집은 최소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즉, 당첨된 주택을 입주하거나 보유 중에도
5년 동안 매매, 증여, 임대 모두 불가능
합니다.
이 규정은 투기목적 청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위반 시 계약 취소 및 과태료 부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실거주 의무
역세권 첫 집 당첨자는 최소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최대 5년 의무거주)
- 입주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필수
- 타 지역 전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거주 사실 불인정 시 계약 해지 및 환수 조치
TIP: 대학원 진학, 직장 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주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에 사전 신고 및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주택담보대출 규제
역세권 첫 집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LTV 40% 제한: 투기과열지구 기준
- LTV 50% 제한: 조정대상지역 기준
- DSR 40%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즉, 분양가의 40~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DTI/DSR) 심사도 강화됩니다.
주의: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리한 대출을 계획했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자금계획을 미리 세워야 안전
합니다.
④ 기타 주의사항
-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타 주택 취득 시 불이익
- 입주권, 분양권 매도 제한
- 소득·자산 허위 기재 시 입주 취소 및 법적 제재
결론: 내 집 마련, 역세권 첫 집으로 시작하세요
2025년 현재 청약 가점이 낮고, 주택 가격 부담이 큰 2030 청년·신혼부부라면
역세권 첫 집은 현실적인 내 집 마련 기회
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입지 메리트,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까지 모두 갖춘 역세권 첫 집은 단순한 주거가 아닌 삶의 질과 자산형성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약통장 준비와 함께 지금부터 청약홈, LH, SH공사, 지자체 공고를 꼼꼼히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