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주거급여 제도 완전정리: 신청 자격부터 금액, 전세금 지원, 청년 분리급여까지

by 해달몽 2025. 4. 21.

2025년 주거급여 제도 완전정리: 신청 자격부터 금액, 전세금 지원, 청년 분리급여까지

“월세가 너무 부담돼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청년인데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요. 주거급여 따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현재 전세대출 금리 상승, 월세 급등, 물가 인상 속에서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라며 이 제도를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청년 분리급여, 전세금 지원까지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수선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가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1인 가구 대상 ‘분리지급’ 확대로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①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별)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038,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2,690,000원 이하

② 무주택자

임대주택, 전세, 월세, 무료거주 포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여야 합니다.

③ 임대차 계약 또는 자가주택 유지

  • 월세·전세 계약자 → 임차료 지원
  • 자가주택 보유자(낡은 집) → 수선유지비 지원

④ 세대 구성 요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은 ‘가구 단위’로 조사됩니다.

3. 가구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임차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임대료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서울 약 332,000원 390,000원 489,000원
광역시 약 267,000원 320,000원 402,000원
기타지역 약 216,000원 272,000원 339,000원

임차료가 상한선보다 낮을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되며,

임대차 계약서 기준으로 지급

됩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 조건:

  • 만 19세 ~ 34세 미혼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에 6개월 이상 거주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실제 거주 증빙 가능

지원 금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모 가구 + 청년 본인 임차계약 기준
  • 지역별 상한선 적용 (서울 1인 기준 약 30만 원)

TIP: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없이 지인 집에 거주할 경우 지급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5. 자가주택 수선유지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자가 소유 주택이지만 노후되어 거주 환경이 열악한 경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비 항목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1회 지원 금액 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457,000원 3년
중보수 (창호, 도배 등) 849,000원 5년
대보수 (지붕, 화장실 등) 1,241,000원 7년

TIP: 단순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화장실 리모델링, 지붕 보강, 출입문 교체 등 실거주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6. 전세금 보증금 지원도 가능한가요?

네,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도 부족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운 가구 대상
  • 보증금은 LH·지방공사에서 직접 집주인에 지급
  •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를 저금리로 상환

전세자금이 부족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지자체나 LH에 문의하여 연계 상품을 알아보는 것

이 매우 유리합니다.

7.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건강보험, 금융자산 등)

신청 후 약 4주 내외로 ‘수급자 통보서’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8. 이런 분들에게 주거급여가 꼭 필요합니다

  • 월세·전세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임대주택 입주 전 주거공백이 발생한 저소득층
  •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고령자
  • 중위소득은 낮지만 주거지원 정보에 소외된 1~2인 가구

주의: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

해보세요.

결론: 주거급여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주거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부동산·금융 여건 속에서 월세 부담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아닐 것’이라는 오해로 정작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전 단계의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그 출발점이 바로

‘주거급여’

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1인 가구, 신혼부부, 고령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